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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05 2014고단16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 19:35경 파주시 D건물 앞 도로에서 위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문산우체국 쪽에서 문산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후진을 한 과실로, 위 싼타페 자동차의 후방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다마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위드마크)

1. 사고현장, 사고차량사진, 소주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금고형으로 처벌(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점, 과거 전력관계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는 보이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손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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