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31 2018고합271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산 B구의회 의원선거 C선거구 D정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하여 예비후보 등록을 하였으나 공천 탈락된 자이고, E은 공천을 받아 위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경 부산 B 이하 불상지에서, E이 당선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F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공천되는 사진을 게시한 후 댓글에 ‘당협사람들, 지역사람들이 얼굴조차 모르는 청년을 공천. 지역에 살지도 않는, 생활기반도 없는 청년을 공천. 지역활동, 정당경험 단 하나도 없는 청년을 공천. 선거가 한달 정도 남은 시점에 지역에 내려온 청년을 공천 (중략) 청년후보가 참 생각이 청년답지 않습니다 (중략) 그런데 이 청년후보는 동네에 지금까지 안보입니다. 아무리 직업좋은 청년후보 수입품이라 하여도 당을 사랑하는 무한 애당심 청년당원으로써, 쪽팔립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그때부터 2018.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E을 비방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