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9.경 고양시 일산서구 D빌딩 5층 현대캐피탈 일산지점에서 사실은 차량을 구매하여 자신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마치 차량을 구매하여 자신이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측 직원에게 자동차 구입 할부대출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제네시스 차량 가격의 일부인 49,900,000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되 연 6.95%의 이자율로 매월 31일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E(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던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대물변제를 위하여 자동차를 할부구매한다는 사실을 고지 하지 아니하였고, E는 대출신청 당시 이를 알지 못하였는데, 만일 E가 이를 알았더라면 할부대출 신청업무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서도 할부대출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포함하여 아래 거시 증거에 나타나는 할부대출의 경위, 과정, 이후 자동차의 이용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였다고 평가된다]
1. F, E의 각 법정진술
1. 대출신청서(사본), 대출약정서(사본), 입금내역, 잔액내역
1.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심사자료, 제네시스 매매계약서 등 매매 관련 자료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