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13 2016고정36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21:07 경 원주시 C에서, 피고인에게 대리 운전을 맡긴 D과 시비가 된 사실은 있으나, 당시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폭행을 당하였다’ 고 112 신고한 후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소속 경위 E 등에게 ‘D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 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원주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D 이 양손으로 가슴을 2 회 밀쳤다’ 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11번)
1. 각 동영상 CD, 각 녹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