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8.09.20 2017누594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쪽 9줄 ‘세무사업’ 앞에 ‘A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며’를 추가한다.

5쪽 ‘나), 다)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든 증거들, 갑 제10호증, 을 제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신고 내용에 수입금액 누락, 가공원가 계상, 인건비 등 과다계상에 관한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 방식으로 원고는 매 년 및 매 반기별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때 원고는 신고서 외에 표준재무제표, 근로ㆍ사업ㆍ기타소득지급명세서,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명단과 피고가 보관 중인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자 명단 중 원고가 신고대리를 한 내용을 비교한 결과 원고가 신고대리를 하였음에도 원고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신고자를 확인하였고, 이러한 경우 원고가 매출 세금계산서 미발행 신고자 수만큼 신고대리를 하였음에도 그 신고대리 수수료 상당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무상으로 신고대행을 한 것이고, 이는 업계의 관행으로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그 비율이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후 수입금액 누락에 대해 원고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