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11.07 2013노33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2012. 7. 12.자 특수절도의 점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A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추가 입증할 예정이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