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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5가합238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권리의 이전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4. 17. 피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시장 안의 E(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절반을 매수하고, 2010. 6. 10. 나머지 절반도 매수하였는데, 위 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두 차례에 걸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매도인인 피고가 그 권리를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570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3억 6,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우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에 관한 처분문서는 최초 매매계약서에 가필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1장(갑 제1호증)으로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최초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D시장내 “E” 좌판의 절반을 2009년 4월 17일 자로 매도하기로 하고, “E” 좌판에 대한 절반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약 체결한다. 매매대금 : 일억칠천오백만원정(175,000,000원 계약일 : 2009년 4월 17일 특약 :

1. 피고와 원고는 “E” 좌판을 공동으로 권한 행사한다.

2. 관리비, 특별회비, 기타 제반운영비에 대해 반반씩 공동 부담한다.

3. 차후 타인에게 양도시 쌍방협의 후 결정 한다.

4. 본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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