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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9 2014노271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서류뭉치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공장 소음 때문에 고함을 질렀을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플라스틱 비닐 파일 안에 든 서류뭉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러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F의 원심 법정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위임장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흔들며 이것 보라고 말한 적은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묵살하고 자기 할 일만 하자 감정이 격해져서 욕을 하였고, 공장 안이 시끄러워 목소리를 크게 낸 것은 맞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도 위임장을 흔드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접촉이 되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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