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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126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20:58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F은 그 곳 카운터 앞에서 망을 보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립 글 로즈 1개를 가져가고, 피고 인은 위 카운터에 있는 간이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7,000원과 시가 4,5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1 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추가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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