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6 2013고단3119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01:05경 서울 은평구 C 지층 피해자 B의 집 현관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여성용 구두 1켤레, 돗자리, 사진첩, 호미를 쇼핑백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