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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1060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39,292원과 그 중 24,797,714원에 대하여 2015.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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