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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30 2020고단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9. 23:32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기계단지2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기계단지2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다대포해수욕장 쪽에서 장림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3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18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자동차의 좌측 측면부를 위 피고인의 승용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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