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1821 (1997.08.07)
세목
부가
요 지
과세특례자의 범위에 간이과세자를 포함하며 축전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제조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폐지를 구입,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 신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규정의 과세특례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포함하는 것임.2. 축전지(귀 질의의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 규정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3.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인 폐지를 구입○압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고철, 파지를 수집하는 일반자업자가 부가세법상 간이사업자로부터 매입분도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자동차의 밧데리를 수집하는 수집상으로 주매입처는 카센타나 손수레, 또 1톤트럭으로 수집하여 오는 사람들로부터 위 밧데리를 받고 있음.
밧데리의 주요 구성물로는 납이 가장 많으며, 기타 프라스틱과 내용물 중에서 용액성분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 사업장에서 분해하지 않고 통째로(매입한 상태 그대로 매출함) 매출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여부
○ 파지(헌종이)를 매입하여 압축기로 압축하여 제지회사에 판매하고 있음.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가 제조, 도매인데 이 경우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분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