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52123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38,770원과 그 중 30,450,570원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2015. 7.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0,938,770원과 그 중 30,450,570원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2015. 7. 1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