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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10 2014고정14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67. 6. 20.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신고 후 2012. 4. 30. 협의 이혼하였고, 피고인 B은 그들의 아들로서, 피고인들은 2013. 11. 5.경 망인이 사망하였음에도 그 후 피고인 A와 망인 사이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은 2013. 11. 8. 17:50경 안동시 퇴계로 115 안동시청 종합민원실 가족관계등록 신고창구에서 피고인 A와 망인 사이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담당공무원에게 마치 망인이 생존하였으나 혼인신고에 참석하지 못한 듯 망인의 주민등록증과 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 시스템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사항" 신고일에 "2013년 11월 08일", 배우자란에 "D" 등으로 불실의 사실을 입력, 기록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 기록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 시스템(혼인관계증명서)을 구동, 저장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신고서,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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