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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6구합95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2. 1. 제조업(E9-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2012. 1. 31.)을 경과하여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 2015. 8. 1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12. 1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큰 형이 결혼을 준비하던 중 2004. 3. 25. 결혼을 반대하던 여성의 가족에 의하여 살해를 당하였고, 원고 가족들의 신고로 가해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현재 원고의 가족들은 그 여성의 가족들을 상대로 위 살인사건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인데, 가해자의 아버지는 원고의 부모님을 찾아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원고 및 원고의 형제들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

원고는 이와 같이 박해를 받고 있으므로,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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