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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447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013,464원과 그중 183,191,069원에 대하여 2014. 6. 3.부터 2015. 3.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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