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찜질방 공사를 하였다.
나. 피고의 어머니 E은 2016. 9. 21.부터 2016. 11. 21.까지 위 찜질방 영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합계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찜질방 시설에 대한 공사비 중 미지급금 4,000,000원, 찜질방 내부의 개인 거주공간에 대한 공사대금 16,075,8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9 ~ 13, 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찜질방 공사와 관련하여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의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어머니인 E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찜질방 공사 및 찜질방 내부의 개인 거주공간에 대한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유리하고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유 없는 원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