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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1 2019가합40451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건물을,

나. 별지 (3)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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