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1 2019가합40451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건물을,
나. 별지 (3)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건물을,
나. 별지 (3)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