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718 | 부가 | 2012-06-22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18 (2012.6.22)
세목
부가
요 지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5조【거래징수】
본문
[관련 참고자료]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