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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718 | 부가 | 2012-06-22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18 (2012.6.22)

세목

부가

요 지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5조【거래징수】

본문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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