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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90759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0-02-17
본문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수수(정직3월→기각)

처분요지 : 부하직원 경위 B로부터 보직변경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현금 100만원을 수수하고, B에게 묵시적으로 요구하여 25만원 상당의 구두와 등산화를 수수한 비위로 정직3월 처분.

소청이유 : 파면된 전 ○○경찰서장 C의 독단적인 인사행태로 팀장발령에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B가 2008. 3. 6. 11:35경 경찰서에서 1.2㎞ 떨어진 ○○연구원 내 우체국에서 금전을 인출한 점, 참모회의는 09:30경 끝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참모회의 직후 소청인의 책상 앞쪽에 100만원을 두고 나왔다는 B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으며, 신발의 경우 B가 먼저 계산을 했고 취소할 수 없었던 것으로 B의 허위진술에 근거한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9759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정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2008년 3월 형사과장실에서 B가 강력8팀 팀원에서 폭력1팀장으로 보직을 변경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제공하는 현금 1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 해 가을경, B를 형사과장실로 불러 “구두 잘 하는데 있느냐.”며 묵시적으로 구두를 사달라고 요구하여, ○○로터리 소재 ○○제화에서 시가 25만원 상당의 남성용구두 한 켤레와 등산화 한 켤레를 구입한 후 B에게 대신 계산하게 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그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파면된 전 ○○경찰서장 C의 독단적인 인사행태로 인하여 팀장발령에 사실상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하였고,

B가 2008. 3. 6. 11:35경 경찰서에서 1.2킬로미터 떨어진 ○○연구원 내 우체국에서 금전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된 점, 참모회의는 09:00경부터 09:30경 사이에 끝나는 점, 현장임장 등을 고려하여 소청인은 항상 검정색 계통의 잠바를 입고 있었던 점, 팀장들은 과장실에서 실시되는 조·석회에 참석하므로 집기류 배치 등을 잘 알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2008. 3. 6. 현금을 인출하여 참모회의 직후 검정잠바를 입고 있던 소청인의 책상 앞쪽에 100만원을 두고 나왔다.”는 B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으며,

2008년 초여름경, 서무인 D에게 신발을 사러 다녀오겠다고 하자 “B의 후배가 ○○제화 지점장으로 있어서 50퍼센트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여, B와 함께 가게 되었고, 2층에서 12만원 상당의 ○○을 골라 계산을 하러 1층에 내려갔더니 B가 먼저 계산하였고, 지점장이 옆에 있어서 취소하라고 할 수도 없었으며,

B가 각 팀에서 갹출한 공동경비를 개인용도로 유용하고 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내사를 받게 되자 책임을 경감 받을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것임에도 B의 진술에 근거하여 소청인을 징계한 점, 주요사건을 해결하는 등 그간 열심히 근무한 점,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B가 현금 100만원을 전달한 일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소청인에게 팀장으로 발령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팀장발령과 관련하여 소청인에게 100만원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B의 진술은 금품을 제공한 때로부터 1년 4개월이 경과된 후의 진술인 점, ○○경찰서 소속 경위계급자의 인원과 팀장 직위의 수 등을 고려할 때 경찰서장이 주무과장의 추천 없이 혼자 모든 팀장 인사를 주관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B가 팀장보직을 받은 날짜와 우체국 계좌에서 100만원을 인출한 날짜가 비슷한 시기인 점, 본건 100만원 수수 비위 외에 경찰청의 감찰조사에서 B가 한 그 밖의 진술들이 관련자들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진술할 당시 B가 소청인을 모함할만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소청인이 제출한 D의 확인서에 기록된 B의 진술은 B가 허위 진술을 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뜻이기 보다는 인간적인 미안함에서 한 말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B가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이 2008년경 ○○로터리에 있는 ○○제화 매장에서 구두와 등산화 총 두 켤레를 구입할 때, 함께 간 B가 그 대금을 대신 계산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설사 징계사유에 기록된 것처럼 소청인이 B에게 신발을 사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소속 과장과 함께 매장에 간 부하직원으로서는 부담감을 느끼고 그 대금을 대신 계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그간 성실히 근무한 점,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모범이 되어야 할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부하직원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또한 형사과 내에 만연해 있던 사건수사비의 변칙 사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과장으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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