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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4가합5272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각...

이유

1. 기초사실 E은 2008. 6. 3.부터 2010. 8. 16.까지 신용 계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 C는 E의 처, 망 B는 E의 장모, 피고 D는 E의 자이다.

망 B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1. 25. 사망하였고 피고 C는 망 B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망 B의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

E은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A의 네오세미테크 주식회사, 주식회사 킴스이십일, 마곡종합물류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웰종합물류에 대한 각 대출(이하 각 대출을 포괄하여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승인하였다.

A은 2012. 10. 31.경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2013. 6. 19.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명령이 내려진 끝에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위 파산절차에서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E은 ① 피고 C에게 2010. 8. 23. 4,000,000원, 2012. 1. 20. 24,982,600원, 2013. 4. 4. 5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2. 12. 12.에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② 망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1,747,759,960원, ③ 피고 D에게 2013. 4. 4. 1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의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E이 A의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 이 사건 대출을 만연히 승인한 행위는 이사로서의 충실의무 내지 선관의무를 위배한 것에 해당하므로, E은 원고에게 상법 제399조에 따라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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