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01 (2008. 11. 25)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지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본점 명의로 구입하여 지점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운반구 및 시설장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지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본점 명의로 구입하여 지점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운반구 및 시설장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5년 11월 도매업인 폐자원매입관련 본점 설립
- 2007년 11월 관할구청 허가사업인 폐기물처리업 관련 지점 설립
- 2007년 12월 차량운반구 및 시설장치 본점 앞으로 구입
- 2008년 3월 지점법인 직원 승계와 함께 타사업자에게 포괄 양도, 양수함.
- 차량운반구 및 시설장치는 지점에서 운영하던 폐기물처리업 관련 자산임.
(질의사항) 위의 경우 차량운반구 및 시설장치의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290, 2004.11.10.
【질의】2개의 사업장을 가진 제조업자(이하 “갑”이라 한다)가 본점에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를 하여 금형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음.
당해 금형은 다른 사업자인 납품업자(이하 “을”이라 한다)의 사업장에 설치되고 “을”은 당해 금형으로 부품을 생산하여 “갑”의 지점(공장)에 납품하게 됨.
이후 부품생산이 모두 완료되면 “갑”은 “을”의 사업장에 설치된 금형을 매각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 공급자를 지점(공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본점과 지점 2개의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구입한 사업용자산을 당해 사업자의 지점에 부품을 공급하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제공 설치하여 부품 제조에 사용하게 하다 동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동 자산에 대한 계약, 대금수령 등 매각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