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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19 2013고단11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6. 2. 11.경부터 1999. 11. 14.경까지 서울 강동구 C 소재 D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다가 신협중앙회의 임원 개선명령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가 정지되었으나 사실상 이사장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0. 9. 25.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2. 8. 19. 입국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1999. 5. 31.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신용협동조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출거래약정서 용지의 채무자란에 “E, 서울시 강동구 F A 903동 1406호”, 연대보증인란에 “G, 경기도 광주군 H 6-102호”, 대출금액란에 “이천만원” 등을 기재한 후 연대보증인 G의 이름 옆에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D신용협동조합의 담당 직원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I을 통해서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에 대한 조서 중 G 진술부분,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조서 중 J, G 진술부분, 제3회 조서 중 J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대출거래약정서,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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