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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조정계정 상각액에 대하여 세무조정이 필요없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722 | 법인 | 1995-12-28
문서번호

법인46012-4722 (1995.12.2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1995.01.01 이후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전환권조정계정을 동 기준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 그 상각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에 해당함.

회 신

법인이 1995.01.01 이후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전환권조정계정을 동 기준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 그 상각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5.01.01 이후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조정계정 상각액에 대하여 세무조정이 필요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법인세법 부칙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 기업회계기준 관련규정 제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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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