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1801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21.부터 2019. 1. 31.까지 연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21.부터 2019. 1. 31.까지 연 3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