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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0 2019고단3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 16:30경 김포시 하성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포대로 2231에 있는 마송우회도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작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신고내역 등에 비추어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농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새로이 삶을 시작할 다짐을 굳건히 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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