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B 구는 2013. 2. 8. C에 서울 D 공영 노 외 주차장( 이하 ‘D 공영 주차장’ 이라 한다) 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5 분당 300원’ 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하였음에도 C의 이사장인 피고인은 B 구청에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1. 1.부터 임의로 주차요금을 ‘5 분당 200원 ’으로 인하하였고, 그 과정에서 ‘5 분당 300원’ 의 기준을 적용한 2014년 운영수지 추정자료를 B 구청 측에 제출하는 기망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 한 C 직원 F은 피고인이 ‘5 분당 200원’ 의 주차요금을 적용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F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F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C이 D 공영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종전의 ‘5 분당 300원 ’에서 ‘5 분당 200원 ’으로 인하하여 징수한 것이 곧바로 B 구에 대한 임무 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주차요금을 인하하여 징수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어떠한 부당한 지시 또는 관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주차요금을 ‘5 분당 200원 ’으로 인하하여 징수한 것이 임무 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B 구와 C 사이에 2013. 2. 8. C이 2014. 1. 1.부터 D 공영 주차장을 위탁 관리한다는 내용의 계약( 이하 ‘2013. 2. 8. 자 위 수탁계약’ 이라 한다) 이 체결된 이후,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