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88,882,366원 상당의 유리 제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제품대금 중 6,700만 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1,882,36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3. 31.부터 2016. 6. 17.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공급가액 합계 88,882,366원 상당의 새시, 유리제품 등의 납품을 의뢰한 사실, 원고는 2016. 4.부터 2016. 8.까지 피고가 의뢰한 물품 중 방충망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을 피고에게 납품한 사실, 피고는 위 물품대금으로 2016. 4. 4. 2,000만 원, 2016. 4. 29. 700만 원, 2016. 5. 13. 3,000만 원, 2016. 8. 18. 1,000만 원의 합계 6,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6. 5. 21. 작성한 거래명세표에 당시까지 미지급된 물품대금이 30,148,8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납품하지 않은 방충망 대금이 138만 원 상당이라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502,366원(= 88,882,366원-1,380,000원-6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2.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0. 9. 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