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760,7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2017. 1. 2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빌라 301호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해제 1) 피고는 2009. 2. 9. C에게 서울 서초구 D 외 3필지 지상 E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 203호 및 301호 등을 9억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하였고, 피고는 2009. 1. 22.부터 2010. 8. 9.까지 위 매매대금 중 317,100,000원을 C으로부터 지급받았으나, 이후 C이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C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2010. 11. 19. 이전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2) 원고는 2009. 2. 9. C과 사이에 C이 피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이 사건 빌라 301호를 4억 5,0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09. 2. 9.부터 2010. 8. 9.까지 위 매매대금 중 167,100,000원을 C에게 지급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빌라 301호에 관하여 C 또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가 2013. 3. 6. 위 건물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4. 3. 13.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며, 이에 원고는 C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나. 이 사건 빌라 101호, 201호, 303호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해제 1) 피고는 2009. 2. 9. C에게 이 사건 빌라 101호, 201호, 303호 중 피고가 소유한 각 1/4 지분을 9억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이라 한다
)하고, 2009. 2. 20. C 앞으로 위 각 세대의 1/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매매목적물에는 피고의 채권자 등에 의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이 이루어진 상태였고 이러한 부담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2010. 4. 12. C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 101호, 201호, 303호 중 C이 소유한 각 3/4 지분을 11억 5,8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