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공제 적용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1754 | 상증 | 1999-09-29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754 (1999.09.29)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일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융재산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금액과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을 인출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 신
상속개시일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융재산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금액과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을 인출한 금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인출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경우, 그 가산할 상당액(3억5천만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