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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공제 적용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1754 | 상증 | 1999-09-29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754 (1999.09.29)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일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융재산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금액과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을 인출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2조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 신

상속개시일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융재산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금액과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을 인출한 금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2조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제15조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인출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경우, 그 가산할 상당액(3억5천만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2조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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