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비영리 종교법인이 경작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093 | 조특 | 1997-04-19
문서번호

법인46012-1093 (1997. 4. 19.)

요 지

비영리 종교법인이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 경작한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 안됨

회 신

비영리 종교법인의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경작하던 농지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30여년간 경작한 농지를 환지로 인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토지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