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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량주에 거북알을 침적하여 만든 주류의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22601-37 | 주세 | 1992-04-03
문서번호

재소비22601-37 (1992. 4. 3.)

요 지

고량주에 거북알을 침적하여 합쳐진 상태는 주세법상 혼화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혼화물 전체를 주류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회 신

고량주에 거북알을 침적하여 합쳐진 상태는 주세법상 “혼화”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혼화물 전체를 주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개별적으로 각각의 물품을 분리하여 주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21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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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