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비22601-37 (1992. 4. 3.)
고량주에 거북알을 침적하여 합쳐진 상태는 주세법상 혼화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혼화물 전체를 주류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고량주에 거북알을 침적하여 합쳐진 상태는 주세법상 “혼화”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혼화물 전체를 주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개별적으로 각각의 물품을 분리하여 주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주세법 제21조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