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5.10 2012노1161
모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3%로 상당히 높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모욕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여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