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2263 (1996.10.09)
세목
양도
요 지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국외로 이주한 상태에서 잔금 등을 지급하고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1.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국외로 이주한 상태에서 잔금등을 지급하고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동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2. 그러나 이경우에도 아파트 분양당시의 직장소재지와 당해아파트의 소재지는 동일시(출.퇴근 가능지역 포함)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4.12월 “갑”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3.03월 거주이전 목적으로 “을”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1993.09월 해외로 발령을 받아 전가족이 해외로 이주된 상태에서 중도금및 잔대금을 청산하여 1994.10월 “을”아파트를 취득 등기하고 6월 이내인 1995.01 “갑” 아파트를 양도하였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입니다.
- 1995.12월에 “을”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세 납부한 사항임
- 질의일 현재에도 해외에 거주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