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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6 2018고단40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 21:43경 피해자 B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C호텔 D호와 그 복도에서 남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면서 맥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과 경장 G 및 순경 H으로부터 난동부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F의 팔과 어깨를 밀치고, 발길질을 하여 그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발길질을 하여 G와 H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각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의 특성과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과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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