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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를 다른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546 | 부가 | 1996-12-12
문서번호

부가46015-2546 (1996.12.12)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임대업 영위 공동사업자가 사업 확장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임대목적의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공동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임대목적의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자 공동으로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2.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과는 별도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임대목적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공동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1992. 4. 1 취득하여 부부공동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는 일반과세자임.

○ 사업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신규부동산을 남편명의로 매입(아내는 매입하지 않음)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당해 신규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 사업장(부부공동명의)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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