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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인적공제 등으로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한 때 가산세의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827 | 상증 | 2000-07-07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827 (2000.07.07)

세목

상증

요 지

과다 인적공제 등으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과다 인적공제 등으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925, 1999.5.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재산으로서 같은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같은법 제78조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고할 때의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결정하면서 발생한 평가가액의 차이나 과다 인적공제등으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심사증여99-443,1999.12.03

【제목】

상속세 신고시 과다신고한 배우자상속공제액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함

【결정요지】

상속인이 배우자상속공제를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6.21 사망한 ○○○의 처로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1998. 12. 16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한 상속세 결정시 청구인이 배우자상속공제액으로 신고한 2,129,815,240원을 753,337,477원으로 적용하여 공제하고 1999. 8. 2 청구인에게 393,880,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상속공제에 대한 법 이해의 부족으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실제상속가액으로 과다하게 배우자공제를 하였으나 이는 상속재산 누락 등으로 부당하게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이 아닌 성실납세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착오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배우자상속공제 과다신고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 ○○○이 1998. 6. 21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인은 처□□□ 및 아들 △△△,◎◎◎,◇◇◇임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상에 청구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을 2,129,815,240원으로 신고하였고 동 금액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하였음이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이 건 쟁점 심리에 앞서 배우자상속공제액의 적정여부를 살펴보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2,435,512,431원이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2,129,815,240원이므로 배우자공제액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비율(4.5분지1.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하여야 하고 상속재산의 가액은 신고한 총재산가액에서 공과금(4,296,300원), 채무(175,500,000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이 타당하므로(국심 97부 267, 1998. 6. 10 참조) 이를 계산하면 751,905,377원이 된다 하겠다.

<산식>

(2,435,512,431원 - 4,296,300원 - 175,500,000원) × 1.5/4.5 = 751,905,377원

④ 다음 과다신고된 배우자상속공제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상속세는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이며 인적공제액과 같이 법률이 그 공제액을 정하고 있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는 성질의공제액을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라든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신고시에 제출한 제 자료에 의하여 이들 공제액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경우라면 납세의무자가 관련법령을 잘못 이해하여 공제액을 과다 계상하고 이에 따라서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신고되었다 할지라도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제액을 계상하고 이에 따라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공제액을 잘못 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세법의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 제도 및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의 잘못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된 경우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의 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과다신고한 배우자상속공제에 대하여 적용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제외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관련법규, 판례, 심판례〕

- 국심 96중 2768 (1998. 1. 4)

○ 심사상속98-64,1998.04.24

【제목】

상속세 신고시 과다신고된 배우자공제액 및 증여세 과세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안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8. 1. 8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분 증여세 48,237,930원 및 상속세 671,154,730원의 부과처분은

1.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1995. 4. 17 장녀 경○○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 48,000,000원 중에서 19,170,460원은 이를 증여가액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관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과다신고한 배우자공제액 273,733,619원 및 처분청이 1995. 4. 17 장남 경○○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 151,000,000원 합계 424,733,619원을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동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과세내용

처분청은 1996. 5. 5 사망한 청구외 경○○(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268,286,512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동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배우자공제 과다신고분 273,733,619 및 채무 40,000,000원을 공제부인하여 1998. 1. 8 증여세 48,237,930원 및 상속세 671,154,7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 3. 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1) 피상속인이 1994. 7. 7 청구외 황○○로부터 사채를 빌리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채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장남인 경○○을 채무자로 등기한 후 1995. 4. 17 피상속인이 이를 변제한 것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장남 경○○의 채무를 피상속인이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고

2) 1995. 4. 17 피상속인이 청구외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채무 등을 변제하고 남은 48,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장녀인 경○○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피상속인의 제세공과ㆍ채무상환ㆍ기타 가사비용 등으로 지출하여 경○○가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통장에 입금된 사실만 가지고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고

3) 배우자공제 과다신고분 및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누락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세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 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를 빌리면서 장남 경○○을 채무자로 등기하였고, 사채 151,000,000원의 사용처도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해 사채의 채무자는 장남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후 피상속인이 동 사채를 변제하였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이 장남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본 것은 정당하며,

2) 피상속인의 장녀 경○○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어 인출된 금액이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또한 이에 대한 사용처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이 경○○ 명의의 통장에 입금시킨 예금은 증여로 봄이 타당하며,

3) 피상속인이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분청이 증여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상속세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할 수 없으므로 증여재산의 무신고로 인하여 배우자공제액이 과다신고된 이 건의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장남인 경○○을 채무자로 등기하고 청구외 황○○로부터 빌린 사채 151,000,000원을 피상속인이 변제한 사실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장남인 경○○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2) 피상속인의 장녀 경○○의 통장에 입금된 48,000,000원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

3) 배우자공제 과다신고분 및 증여세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경우 상속세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구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ㆍ피상속인의 장례비용 및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6조(가산세 등)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상속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황○○로부터 사채 151,000,000원을 빌린 후 1994. 7. 7 이를 변제한 것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장남인 경○○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4. 7. 7 청구외 황○○을 근저당권자로, 피상속인의 장남 경○○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채권최고액은 225,000,000원임을 알 수 있으며 이 근저당을 설정함으로써 청구외 황○○로부터 151,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피상속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를 빌리면서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등기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장남인 경○○을 채무자로 등기하였고 동 사채를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금융 등의 구체적 증빙이 없으므로 동 채무는 장남인 경○○의 채무인 것으로 보여지고, 1995. 4. 17 피상속인이 위의 부동산을 담보로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동 사채를 변제한 것은 장남 경○○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피상속인이 장남 경○○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5. 4. 17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중 채무 등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 48,000,000원을 장녀인 경○○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살펴보면,

1997. 4. 17 ××은행 ○○지점의 경○○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48,000,000원 중 1995. 5. 31 피상속인의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13,584,020원 및 1995. 6. 30 피상속인의 재산세 5,586,440원을 납부한 사실이 제시한 통장 사본 및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동 금액은 피상속인이 장녀 경○○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 3)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배우자공제 과다신고분 및 누락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과다신고된 배우자공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는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이며 인적공제액과 같이 법률이 그 공제액을 정하고 있어 납세의무자의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는 성질의 공제액을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라든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신고시에 제출한 제 자료에 의하여 이들 공제액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경우라면 납세의무자가 관련법령을 잘못 이해하여 공제액을 과다계상하고 이에 따라서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신고되었다 할지라도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제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공제액을 1,000,000,000원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이 계산한 배우자공제액

726,266,381원보다 273,733,619원을 과다하게 신고함으로써 상속세법상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것이기는 하나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그 적용요건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으로는 당해 공제신고금액이 공제가능항목인지 공제가능한 경우 그 정당한 공제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상속제 신고시 공제액을 잘못계산함으로써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세법의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제도 및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의 잘못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된 경우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전시 상속세법 제26조의 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세신고시 과다신고한 배우자공제액 273,733,619원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 96중 2768호, 1998. 1. 14).

둘째,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장남 경○○에게 증여한 151,000,000원 장녀 경○○에게 증여한 48,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는 바,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시 당해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재산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장남 경○○에게 증여한 151,000,000원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같은 뜻 : 재삼 46014-191, 1996. 1. 25 외),

장녀 경○○에게 증여한 48,000,000원 중 19,170,460원은 청구주장 2)에서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심리하여 이를 증여가액에서 차감하고 친족공제를 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미달되어 부과할 증여세가 없음으로 인하여 증여세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28,829,540원은 상속세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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