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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1 | 양도 | 2006-05-0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1 (2006.05.04)

요 지

국민주택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동법 제97조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특례 대상 주택” 이란 1999. 8.20.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또는 1999. 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 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으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20. 이후 취득(1999. 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함) 하여 동법 제1항에서 규정 하는 1호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임대를 개시한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것이여,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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