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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계약단가를 인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352 | 부가 | 1997-10-16
문서번호

부가46015-2352 (1997.10.16)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계약단가를 인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신용장 사본이며 내국신용장과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제품단가 차이를 소명해야 함

회 신

1.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계약단가를 인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신용장 사본이며2. 이 경우 내국신용장 상의 제품단가와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제품단가와의 차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소명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고정거래처인 A기업으로부터 신용장을 제품단가 @1,000씩 100개 주문받아 100,000원에 수출하여 NEGO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100,000에 발행하였으나 수출 완료후 A기업으로부터 제품단가를 @100인하 하라는 통보를 받고 A기업의 요구에 의하여 ▲10,000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100,000내용이 기재된) 신용장으로만 위거래의 부가세 영세율신고가 가능할지 아니면 다른 보완서류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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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