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1763 (1999.06.22)
세목
증권
요 지
유가증권의 발행정보를 관리하며 통신업자, 정보제공업자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증권거래법 제173조에 의해 설립된 ○○원이 유가증권의 발행정보를 관리하며 통신업자, 정보제공업자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2 【업무】
본문
1. 질의내용
○ ○○원이 유가증권의 발행정보를 통신업자, 정보제공업자 등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 ○○원은 유가증권의 집중예탁과 계좌간 대체 및 유통의 원활를 기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173조에 의해 설립된 중앙예탁기관으로
- 예탁대상유가증권의 발행인은 새로이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원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 통지를 받은 ○○은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원의 업무 등 : 증권거래법 별첨
※ 현재 ○○원(주)에서 불특정다수인 증권 정보를 제공하며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고,
-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한 자가 PC통신망 등을 통하여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면세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증권거래법 제173조의2 (업무)
①예탁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9ㆍ1ㆍ13, 99ㆍ2ㆍ1>
1. 유가증권의 집중예탁업무
2. 유가증권의 계좌간대체업무
3. 예탁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법인(이하 “외국예탁기관”이라 한다)과의 계좌설정을 통한 유가증권예탁 및 계좌간대체업무
4.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업무(유가증권에 대한 배당, 이자 및 상환금의 지급대행업무와 유가증권의 발행대행업무를 포함한다)
5. 유가증권의 보호예수업무
6. 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업무외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7. 제 1 호 내지 제 6 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8. 제 1 호 내지 제 7 호외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②삭제 <99ㆍ2ㆍ1>
[본조신설 94ㆍ1ㆍ5]
○ 증권거래법 제173조의3 (예탁업무영위등의 금지)
예탁원이 아닌 자는 유가증권을 예탁받아 그 유가증권의 수수에 갈음하여 계좌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본조신설 94ㆍ1ㆍ5]
○ 증권거래법 제173조의4 (정관의 기재사항)
예탁원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주식 및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
[본조신설 94ㆍ1ㆍ5]
○ 증권거래법 제173조의5 (상법의 준용)
예탁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4ㆍ1ㆍ5]
○ 증권거래법 제173조의6 (임원)
①예탁원의 임원은 사장ㆍ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로 한다.
②사장은 주식회사에서 선출하되,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ㆍ2ㆍ1>
③상임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신설 99ㆍ2ㆍ1>
[본조신설 94ㆍ1ㆍ5]
○ 증권거래법 제173조의7 (예탁대상유가증권의 지정)
①예탁원에 예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하 “예탁대상유가증권”이라 한다)은 예탁원이 지정한다.
②삭제 <99ㆍ2ㆍ1>
[본조신설 97ㆍ1ㆍ13]
○ 증권거래법 제173조의8 (발행내역 및 사고유가증권내역 통지등)
①예탁대상유가증권의 발행인은 새로이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예탁원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ㆍ5ㆍ25>
②예탁대상유가증권의 발행인은 도난ㆍ분실 또는 멸실된 유가증권에 대한 사고신고(민사소송법에 의한 공시권고 및 제권판결을 포함한다)를 접수한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예탁원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ㆍ5ㆍ25>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예탁원은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ㆍ1ㆍ13]
○ 증권거래법 제174조 (예탁원에의 예탁등)
①예탁원에 유가증권을 예탁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원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94ㆍ1ㆍ5>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예탁자”라 한다)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과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유가증권을 고객의 동의를 얻어 예탁원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94ㆍ1ㆍ5>
③예탁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예탁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되, 예탁자의 자기소유분과 고객예탁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4ㆍ1ㆍ5, 97ㆍ1ㆍ13, 98ㆍ5ㆍ25>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 ③ ( 생 략 )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9. ( 생 략 )
10.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80.12.13.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95.12.30. 개정)
1. 은행업
2.증권업(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업을 포함한다.) (88.12.31. 개정)
3. 신탁업
4. 증권투자신탁업
5. - 13. ( 생 략 )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사례
○ 재무부 간세 1265.1-3839, ’79.10.24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과 투자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173조 및 제1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유가증권의 대체결제업무ㆍ명의개서 대행업무ㆍ매매거래의 수도결재업무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규정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어 부가세가 면제됨.
○ 재경부 소비 46015-152, ’98.6.27
증권거래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투자자문회사가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음성정보서비스망 또는 PC통신망 등의 통신물을 이용하여 증권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됨
○ 소비 46015-297, ’98.11.2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5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거래법 제2조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2000, ’93.8.14
사업자가 금융, 증권, 상품, 에너지 등의 세계시장에서의 시세변동 및 시황뉴스 등(정보 및 데이터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