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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자동차를 매입하여 판매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011 | 부가 | 1999-04-12
문서번호

부가46015-1011 (1999.04.12)

세목

부가

요 지

자동차 판매업자가 자동차를 판매목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나, 판매용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096, 1985.6.14자동차 판매업자가 자동차를 판매목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판매용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096, 1985.6.14

자동차 판매업자가 자동차를 판매목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판매용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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