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1994 (1992.09.25)
세목
법인
요 지
지급준비금은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 시 계상하지 아니한 지급준비금은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산입 할 수 없음
회 신
1.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만이 있는 학교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제8항 각호의 서식만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2. 이자소득이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함께 있는 학교법인은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학교법인의 법이세법 제12호 제4항의 지급준비금은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 시 계상하지 아니한 지급준비금은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조 【법령 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개정 1988.12.26>】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고유목적 사업과 수익사업을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를 함께 신고한 사립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이자소득에서 환급이 발생한 때 (학교사업의 이자소득이 많아 환급신고)
질의1)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지급준비금 전입액과 지급준비금을 재부제표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신고로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의 내용과 같이 재무제표에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신고가 부적합하다고 할 때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재무제표를 작성 수정 신고하는 경우 적법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