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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 취득일이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중 언제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994 | 양도 | 1993-11-10
문서번호

재일46014-3994 (1993.11.10)

세목

양도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무허가 건물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회 신

귀문의 경우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 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동사무소 무허가 대장에 등재된 기존 무허가 건물 1동을 소유하고 있읍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질의 합니다.

[질의사항]

기존 무허가 건물 취득일은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동사무소 기존 무허가 대장 명의 변경 신청일, 재산세 부과일등 어느것이 취득일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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