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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무환 수입부품의 관세납부액의 손금 처리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795 | 법인 | 1988-03-21
문서번호

법인22601-795 (1988.03.21)

세목

법인

요 지

실수요자의 위탁을 받아 수입을 대행한 법인이 물품의 하자 보수를 위한 부품을 무환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한 경우 무환 수입부품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실질귀속자에 귀속하며, 관세납부액은 수입자산의 취득부대비로 처리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실수요자의 위탁을 받아 수입을 대행한 법인이 당해 수입물품의 하자 보수를 위한 부품을 무환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한 경우 동 무환 수입부품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당해자산의 실질귀속자에 귀속하는 것이며, 동 부품에 대한 관세납부액은 수입자산의 취득부대비로 처리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A : 국내에 있는 기계수입 사용자

○ B : 외국에 있는 기계 판매자

○ C : 기계수입중개 법인 (offer 영위법인)

○ C법인이 B회사로부터 A회사에 기계를 중개하여 주고 오파수수료를 받은후 A기업에 납품된 기계의 일부부품에 하자가 발생되어 B회사로 부터 동 부품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관세를 지불한후 A회사에 무상으로 공급하였을 경우

가. C회사가 B회사로 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것으로 하여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C회사가 지불한 관세는 당초기계수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비인지, 관세를 지불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비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5...14【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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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