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00:11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PC 방에 들어가 컴퓨터를 사용하게 해 주면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9. 03:46 경까지 약 3 시간 35분 동안 컴퓨터를 제공받아 이용요금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2,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D,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자료, PC 방 세부 이용 내역, 현장사진, 영수증, 현장 CCTV 사진, PC 방 사용 내역,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 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