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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에서 거주기간의 제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287 | 소득 | 1990-07-07
문서번호

재산01254-1287 (1990.07.07)

세목

소득

요 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2059, 1989.06.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산01254-2059, 198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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