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22 (2014.12.16)
세목
국조
요 지
거주자 신분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CB)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자가 비거주자로 변경된 후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이 발생된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1.거주자 신분으로 국내 투자중개매매업자(증권회사)를 통하여 브라질 유가증권 시장에서 유통되는 브라질 국채 및 미국 유가증권시장에서 유통되는 미국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 변경된 후 해당 채권 등으로부터 이자·배당·양도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소득은 「 소득세법」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2.거주자 신분으로 국내 투자중개매매업자(증권회사)를 통하여 내국법인이 유로시장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CB)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 변경된 후 해당 채권으로부터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소득은 「 소득세법」제119조제1호 및「한·싱가포르 조세조약」제11조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채권을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 소득세법」제119조제11호 및「한·싱가포르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국내원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해 증권회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3.거주자 신분으로 국내 투자중개매매업자(증권회사)를 통하여 내국법인이 미국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주식예탁증서(ADR)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 변경된 후, 해당 ADR로부터 배당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 소득은 「 소득세법」제119조제2호 및「한·싱가포르 조세조약」제10조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주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해당 ADR을 미국 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하여 발생하는소득은 「 소득세법」제119조제11호및「한·싱가포르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국내원천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권회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A고객은 2012년 세법상 거주자(대한민국국적, 싱가포르 영주권자, 대한민국 거주)일 때 대한민국의 ○○증권(주)을 투자중개매매업자로 하여 아래의 종목을 취득 하였고 2014년 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싱가포르 거주자)로 변경된 후 자산을 일부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