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판정시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된 주택이 있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863 | 조특 | 1995-07-21
문서번호
재일46014-1863 (1995.07.21)
세목
조특
요 지
거주자가 거주 또는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판정시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된 주택이 있다면 그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가 거주 또는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판정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동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된 주택이 있다면 그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만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4.11 제정된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된 개인 임대 주택사업자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임대주택을 제외하면 1가구1주택에 해당됨)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