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3-1325 (1999.04.10)
세목
소득
요 지
다른 형제 등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근로자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다른 형제 등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사본,직업이 없는 형제 등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비사업자라는 사실증명서와 지역의료보험증 사본, 그리고 해외에 이주한 형제 등의 경우에는 해외이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다른 형제 등이 동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본문
1. 질의내용
○ 형편상 별거상태인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할 때 다른형제들이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등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 또는 제20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법 제5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2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3.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
③ 당해연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 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167, 1995.1.18
근로자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근로자본인의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그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사항이 근로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 또한 받지 아니한 사실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교육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유치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근로소득금액의 5%한도내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3-1127, 1998.5.4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그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사항이 근로자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